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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서 투표용지 훼손 6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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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9-06 16:05 조회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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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서 투표용지 훼손 60대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대선일인 지난 3월 9일 울산의 한 투표소에서 "도장이 절반 밖에 안찍힌다"며 자신의 투표용지를 외부에 보여주면서 항의했고, 공개된 기표용지는 무효 처리된다는 것을 알게되자, 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투표관리원이 거듭 안내하고 제지하는데도 소란을 피웠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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