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10-13 12:36 조회65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화
울산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울주군 청량읍 율현지구로 이전 건립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울산시는 내년 초 해당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해제 면적은 68만7천 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하반기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울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4천500억원을 투입해,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곳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편의·업무시설 등이 들어서고, 이와 연계한 '오픈마켓형 농수산물 특화거리'와 전국 최대규모의 '로컬푸드 전용 쇼핑가공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울주군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의 행정기관이 한데 모이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등 천6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도 조성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