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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해 4차례 처벌받았는데 음주운전...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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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9-21 14:47 조회6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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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해 4차례 처벌받았는데 음주운전...징역 6개월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무면허 운전으로 네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음주운전을 다시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3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네차례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최근 또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던중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높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가족 중 한 명이 다른 가족과 싸운 뒤 나가자 불안감을 느껴 찾으려고 운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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