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20년간 몸속에 거즈뭉치가?" 병원 상대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10-13 12:36 조회646회 댓글0건

본문

"20년간 몸속에 거즈뭉치가?" 병원 상대 '승소'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는 몸속에 방치된 거즈 뭉치가 20여년 만에 발견돼 수술을 받게 된 A씨가 병원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자궁에서 골반종괴가 관찰돼, 자궁 적출술을 받았고, 이 골반중괴는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거즈 뭉치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A씨는 20여년 전 제왕절개 수술을 했던 당시, 병원측이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다고 보고,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천만원의 배상을 판결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의료과실 배상액이 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0년 넘게 고통을 받았고, 자궁 적출술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4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