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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거처제공 '조건만남' 2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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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11-02 16:04 조회6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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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거처제공 '조건만남' 20대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가출청소년에게 거처를 제공해, 이른바 '조건만남'으로 하는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들의 숙소를 관리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후배로부터 "조건만남을 시킬 여자애가 가출해서 거처가 없다"며 "관리하는 숙소에 머물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치거나, 길거리에서 시비를 벌인 행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가출 청소년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고,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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