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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환수된 대북지원단체, 환수처분 부당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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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11-01 16:07 조회6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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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환수된 대북지원단체, 환수처분 부당 소송서 승소

 

울산지법 행정1부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 대북지원단체 '겨레하나'가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등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2019년 2월 북한 대동강 어린이 빵 공장에 콩기름을 보내는데 쓰겠다며, 울산시로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단체가 이미 2018년 12월 콩기름을 구입해 북한에 보낸 이후 뒤늦게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고, 이에 울산시가 보조금 지급 취소와 반환에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콩기름 인도시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불확실성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먼저 대금을 빌려 지불하고, 이후 보조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조금을 실제 사업용도에 맞게 사용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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