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기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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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11-16 10:52 조회6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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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기간 지정
울산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기간'으로 정하고, 비상대응체계에 나섭니다.
시는 올 겨울, 라니냐 현상이 지속되고, 북극의 해빙감소로 평년 기온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상상황에 따라 평시와 사전대비 단계, 비상 1, 2, 3단계 등 모두 5단계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시는 자연재난에 따른 고립 예상지역과 교통두절 예상지구, 제설 전진기지 등을 사전 점검하는 한편, 비상단계에서는 기상예보 보다 한단계 빠른 대응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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