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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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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1-16 12:51 조회6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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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울산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합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 동안 월 최대 4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는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또 기존 임대료·관리비 지원 외에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도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과 범위를 넓혔습니다.

 

시는 올해 총 24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합니다.

 

지원 신청은 사업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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