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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위기가구 신고 주민 2명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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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1-25 16:28 조회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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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위기가구 신고 주민 2명 포상금 지급

 

울산 중구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대상은 우울증과 치매를 앓고 있는 위기가구와 

거동이 불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1인 가구를 신고한 주민 2명으로, 

중구는 해당가구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 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고, 

사회보장급여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중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직과 폐업, 질병, 장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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