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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설 명절 원산지 둔갑 수산물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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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1-18 09:27 조회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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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설 명절 원산지 둔갑 수산물 집중 단속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시와 구·군이 5개 반 15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횟집, 

음식점 등 소비자 다수 이용 업소를 단속합니다.

 

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돔,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참돔·가리비·방어 등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 국내산 둔갑 행위, 

표시 방법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부터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표기 품목 기준을 

17개 품목에서 21개 품목으로 4개 품목을 추가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음식점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이 

기존 15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5개 품목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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