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등 송철호 전 시장 불구속 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1-11 12:42 조회66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검찰, 뇌물수수 혐의 등 송철호 전 시장 불구속 기소
울산지검 형사5부는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송 전 시장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B씨와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 청탁 사업가 D씨 등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전 시장과 선대본부장 B씨는 당선 직전인 2018년 6월 선거 관련 사무실에서 지역 사업가 D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B씨는 송 전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거나 민원해결 부탁 등을 받고 D씨부터 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D씨가 뇌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소유 중인 토지 용도변경과 건축물 층고제한 해제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D씨는 또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에게도 비슷한 청탁을 하며 2011년 1월 5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