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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청장 예비후보야" 주점서 난동부린 5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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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2-08 13:58 조회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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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청장 예비후보야" 주점서 난동부린 50대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3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 모 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선 지난해 4월,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다른 손님이 제지하자,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모 구청 사무실 10곳을 돌며, 공무원 책상 위에 자신의 명함을 놓아둔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사무실을 찾아가 공무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주점에서 손님을 때려 다치게 한 점 모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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