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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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1-31 16:00 조회6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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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대책 추진
울산시는 다음달부터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추진합니다.
대책은 부동산중개업소 불법 중개행위 특별점검과 전세사기 모니터링,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시는 먼저,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지역 10곳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와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설명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또 지역별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신속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통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적정여부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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