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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동산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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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2-16 15:54 조회7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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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동산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운영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가 울산 전역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이에따라 기존 울산시 토지정보과에 설치·운영중인 상담센터는 울산시와 5개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 모두 7곳으로 확대됩니다. 

 

상담센터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선순위 권리관계과 주변시세 등 계약 전과 계약 당일, 잔금과 입주시 확인사항 등을 꼼꼼히 안내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안내를 통해 전세보증금 보호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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