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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시장, "금품 받은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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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3-15 15:14 조회7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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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시장, "금품 받은 사실 없다"

 

지역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측이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가 진행한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송 전 시장측 변호인은 "사업가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전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C씨와 전 울산시민 신문고위원회 위원 D씨 등도 대부분 혐의사실을 부인했으며, 사업가 B씨도 "송 전 시장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당선 직전인 2018년 6월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사업가 B씨로부터 모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B씨가 본인소유 토지의 용도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 등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공판 준비기인은 다음달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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