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오는 31일부터 통상임금 소송 관련 소급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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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3-16 15:57 조회7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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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오는 31일부터 통상임금 소송 관련 소급분 지급
현대중공업은 최근 마무리된 통상임금 소송 관련 소급분을 오는 31일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대상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현대중공업에 재직한 전현직 근로자 3만8천여명이며, 전체 지급액은 7천억원 가량입니다.
재직자는 내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사내 인사 정보사이트에서 지급액을 확인하고 동의절차를 진행하면, 오는 31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오는 24일 오전 9시에 열리는 통상임금 지급 홈페이지에서 다음달 21일 오후 1시까지 지급절차가 진행되며, 산정액은 신청순서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지급됩니다.
만약 대상자들이 개인별 지급액 확인·동의 절차를 거부하면, 소급분은 지급받을 수 없고, 개별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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