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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4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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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3-30 15:27 조회7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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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4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울산시는 다음달부터 소득기준 제한없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이 출산가정도 혜택을 받게 되며, 첫째아 출산가정이 산모건강관리 표준형을 이용하면 총비용 132만8천원 가운데 70만4천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자격은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며,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정서지원, 신생아 돌봄,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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