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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대상 761가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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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4-10 16:15 조회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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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대상 761가구 확정

 

울산시는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761가구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 무주택 미혼 1인 가구에 최장 48개월의 주거비를 현금 지원하는 것으로, 이달부터 임차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20일까지 기존에 납부한 주거비 지출 증빙자료를 울산 주거지원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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