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울산해경, 양귀비 재배 등 집중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4-07 16:21 조회680회 댓글0건

본문

울산해경, 양귀비 재배 등 집중단속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 재배·사용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귀비나 대마는 학술 연구목적 등으로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재배할 수 있으며, 취급자격이나 재배 허가없이 재배나 매매·사용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