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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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07-05 13:46 조회4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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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울산 중구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올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접수 받습니다.
중구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에 해당하는 이자액은 연 1회, 최대 2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결혼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울산 중구지역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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