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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6일부터 정당·불법 현수막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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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10-12 14:58 조회8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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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6일부터 정당·불법 현수막 정비

 

오는 16일부터 울산지역 거리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과 불법 현수막이 일제 정비됩니다.  

 

울산시는 최근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정당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도록 하고, 게시대에 정당별 2개 이상 현수막 설치를 금지했습니다.

 

또 정당 현수막 설치 기간을 15일 이내로 하고, 연속해서 게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정당에 철거 요청을 할 수 있고,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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