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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추석맞아 전통시장 8곳 주정자 허용구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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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9-14 15:21 조회7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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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추석맞아 전통시장 8곳 주정자 허용구간 운영

 

울산경찰청은 추석연휴를 맞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통시장 8곳의 주변도로에 대한 주·정차 허용구간을 운영합니다. 

 

허용장소는 중구 구역전시장과 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 울주군 언양·덕하시장 주변 도로입니다.

 

주차 허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대각선 주차나 2열 주차 등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선 단속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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