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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재활용 분리배출 무작위 점검…폐기물 다량배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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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11-05 13:29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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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재활용 분리배출 무작위 점검…폐기물 다량배출자 대상

 

울산시 울주군은 11월 한 달간 폐기물 다량배출자 107곳 중 

무작위로 15곳을 선정해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합니다.

 

폐기물 다량배출자 대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천㎡ 이상 건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거나 

공사 등에서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입니다.

 

울주군은 분리수집 장소 및 품목별 용기 확보 여부, 

혼합 배출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위반 사항이 나오면 조치명령을 내리며,

조치명령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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