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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동구청장, 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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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10-18 13:01 조회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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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동구청장, 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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