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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흉기로 이웃 위협한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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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7-09 16:22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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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흉기로 이웃 위협한 70대 집행유예

 

울산지법은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로 이웃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자신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든채 이웃 주민에게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범행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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