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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14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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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5-21 15:37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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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14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14만㎡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재지정 대상은 동구 일산동 6만㎡와 북구 진장·명촌동 8만㎡ 입니다. 

 

재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내년 6월 4일까지 1년간 입니다.

 

이 기간, 해당 부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은 유원지와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의 유휴부지를 산업단지에 편입해, 조선업과 미래차 관련 거점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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