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불법 광고물 수거 최고 5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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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울산불교방송 작성일26-01-12 12:30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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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울주군이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올해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과 인도 등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로 울주군에 사는 만 19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희망자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 울주군 6개 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교육을 받은 후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면 되며, 수거 대상은 불법 현수막 1천원, 벽보 50원 등으로 1인 1회 보상 한도액은 5만원입니다.
한편 울주군은 지난해 이 사업으로 불법 광고물 309만2천여건을 정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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