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울주군, 불법 광고물 수거 최고 5만원 보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울산불교방송 작성일26-01-12 12:30 조회6회 댓글0건

본문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울주군이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올해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과 인도 등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로 울주군에 사는 만 19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희망자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 울주군 6개 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교육을 받은 후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면 되며, 수거 대상은 불법 현수막 1천원, 벽보 50원 등으로 1인 1회 보상 한도액은 5만원입니다.

한편  울주군은 지난해 이 사업으로 불법 광고물 309만2천여건을 정비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