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9월부터 초등 저학년 대상 '관계회복 숙려제도' 전국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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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8-28 14:48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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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9월부터 초등 저학년 대상 '관계회복 숙려제도' 전국 첫 시행
울산시교육청은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에 앞서, 피해·가해 학생간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경미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 동의가 있으면, 정식심의에 앞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런 경우, 2주간의 숙려기간을 보내야 하며, 이 기간, 피해회복지원단의 지원과 사안처리 절차안내가 함께 이뤄집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전담기구 심의절차는 유예되며, 종료 이후에는 기존 절차에 따라 심의가 진행됩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처벌보다는 회복의 과정에서 어린 학생들이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 회복 중심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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