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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국가유공자 공공주차장 우선주차구역 설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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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5-09 16:11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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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국가유공자 공공주차장 우선주차구역 설치키로

 

울산 울주군의회가 '울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에게 공공주차장 우선이용 주차구역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30면 이상 공공주차장에 1면 이상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울주군의회는 또, 온산읍 주민들의 온산문화체육센터 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군의회는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238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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