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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연말까지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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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5-08 17:05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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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연말까지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

 

울산경찰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을 집중 단속합니다. 

 

울산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에선 교통사고로 36명이 숨지고, 3천700여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안전띠 미착용자는 사망자의 19.4%, 부상자의 27.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중상 가능성이 8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6세 미만 영유아가 카시트에 앉아 있더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6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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