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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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12-19 13:40 조회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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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대책 추진
울산시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현재 중증 보행 장애인과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임산부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 지원을 시행합니다.
시는 바우처 택시를 300대에서 최대 600대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울산시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에 전화 신청하거나, 앱을 통해 등록한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 부모나 자녀를 동반한 가족의 이동과 주차 편의를 위해 '가족배려 전용 주차구역'도 신설됩니다.
시가 설치한 10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 10곳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19곳의 전체 주차구역 가운데 5% 이상이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지정되며, 이 구역은 3대 가족이나 임산부, 영유아 동반탑승 차량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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