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2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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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12-16 12:50 조회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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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27억원 부과
울산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6만5000여건에, 32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2차례 부과됩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이나 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안에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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