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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785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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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12-12 14:49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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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785원 결정

 

울산 동구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만178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575원, 5.13% 오른 수치로, 내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 만30원보다는 17.5% 높습니다.

 

법정 노동시간인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246만3065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적용대상은 동구가 고용한 근로자와 동구 시설위탁사업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생활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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