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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불산케이블카 관련 "환경부 법 해석 잘못.. 전기자동차 도입 등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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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24 17:19 조회2,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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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불산케이블카 관련 "환경부 법 해석 잘못.. 전기자동차 도입 등 검토하라"

울산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늘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법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법는 개발계획 사업규모가 만㎡ 이상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울주군과 환경부는 또다른 규정 등을 근거로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법률을 안일하게 해석한 것으로 이같은 해석이 적용된다면 전국 모든 자연공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연공원법 '생태축 우선의 원칙'에서는 자연공원의 생태축을 단절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없이 사업이 추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인 만초스님은 "사회적 약자와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다면 케이블카가 아닌 기존 임도를 활용한 전기자동차와 셔틀버스 도입 등의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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