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3월 27일 개원, 선거법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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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2-01 16:20 조회2,1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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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가 오는 3월 27일 개원해
‘돈 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각 상임분과위원장,
종책모임 회장단은 오늘 제4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189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다음달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종회 관계자는 “연석회의 참가자들이
최근 범어사 주지 선거를 계기로 논란이 된
각종 부정 선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 종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앙종회는 3월 임시종회에 앞서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고
선거 제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돈 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각 상임분과위원장,
종책모임 회장단은 오늘 제4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189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다음달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종회 관계자는 “연석회의 참가자들이
최근 범어사 주지 선거를 계기로 논란이 된
각종 부정 선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 종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앙종회는 3월 임시종회에 앞서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고
선거 제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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