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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3월 27일 개원, 선거법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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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2-01 16:20 조회2,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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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가 오는 3월 27일 개원해
‘돈 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각 상임분과위원장,
종책모임 회장단은 오늘 제4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189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다음달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종회 관계자는 “연석회의 참가자들이
최근 범어사 주지 선거를 계기로 논란이 된
각종 부정 선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 종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앙종회는 3월 임시종회에 앞서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고
선거 제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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