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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유언장 제도, 삼보정재 유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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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2-28 11:27 조회2,2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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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유언장 제도, 삼보정재 유출 예방”
입적한 스님의 개인재산을
종단에 증여하는 제도가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 6월 입적한 전 삼성암 주지 현종스님의 재산이
종단에 귀속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소유 재산을 조계종유지재단에 유증한다”는
현종스님의 유언장에 따라
스님의 예금 1000만원을 재단으로 집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종스님이 지분을 소유한 경기도 남양주 불국사는
나머지 지분을 가진 태현스님이
관련 부채와 소송 등을 모두 책임지는 조건으로
창건주 권한을 갖게 되며
종단 직할교구 사찰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해 1월
종단 스님들의 유언장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적 후 유언에 따라 개인재산을 종단에 증여하는 내용의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 종단 출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총무원은 특히
“종단의 유언장제도는
스님들의 출가 수행생활 동안 형성된
삼보정재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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