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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 금당사 주지 성호스님 징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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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8-17 18:10 조회1,9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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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전 금당사 주지 성호스님에 대한
조계종의 '제적' 징계가 부당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오늘,
"원고에 대한 제적은 절차와 내용상의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며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멸빈무효 확인의 소는 각하, 제적무효 확인 청구는
청구 기각을 각각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원고가 특별재심절차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특별재심절차의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호스님측은
즉각 상고의 뜻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의 대법원 판결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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