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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은해사 주지 선출 효력정지 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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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2-03 16:29 조회1,9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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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 은해사 주지 돈관스님의 주지 선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는
지난달 30일 법일 스님이 제기한
은해사 주지후보자 선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돈관 스님의 주지 선출과 임명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이유에 대해
조계종은 법일 스님이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법과 산중총회법 등에 의하면 당사자 자격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법일 스님은 지난 10월 은해사 차기 주지후보로 입후보했다가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족계를 수지하지 않았다며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자 법원에 비구지위 확인 소송과
은해사 주지선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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