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 공무원 55명 비위 징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04 18:03 조회2,57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지난해 울산 공무원 55명 비위 징계
지난해 울산시와 구군, 교육청 공무원 55명이 성범죄나 금품수수·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울산시와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종 비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울산시와 구군 40명, 시교육청 15명입니다.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의 비위 유형은 직무태만이나 회계질서 문란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과 복무규정 위배, 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등의 순이었습니다.
교육청 공무원의 비위유형은 음주운전과 선거법 위반, 성추행, 금품수수 등으로 분류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