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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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2-26 15:21 조회2,4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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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김모씨 등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업체에 다니다가 해고당하자 지난 2005년 “실질적인 고용주는 협력업체가 아니라 현대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9월 서울 중앙지법이 내린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인정 판결에 이어 이번 판결까지 사실상 모든 공정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라며 “회사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올해 말까지 4천명 특별고용을 완료하겠다는 노사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울산지회를 포함하는 노사협의를 통해 전체 사내하철 문제를 노사자율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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