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룡암 소장 '묘법연화경 권1'·'선원제전집도서', 울산시 문화재자료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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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6-05 13:37 조회2,4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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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룡암 소장 '묘법연화경 권1'·'선원제전집도서', 울산시 문화재자료 지정 예고
울산시는 오늘(5일) 영축총림 통도사 말사 청룡암(주지 종선스님)이 소장한 '묘법연화경 권 1'과 '선원제전집도서'를 울산시 문화재자료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묘법연화경 권1'은 1책으로, 표지에는 '법화경(法華經)'이라는 표제(標題)와 함께 '원(元)'자가 쓰여있습니다.
현재는 1책만 남아있지만 원래는 '원형이정(元亨利貞)' 4책으로 제본된 것으로 보이며, 권말에 '융경육년임신이월일 경상도상주지사불산대승사개판(隆慶六年壬申二月日慶尙道尙州地四佛山大乘寺開板)'이라는 기록이 있어 1572년 경상도 상주 대승사에서 간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서체는 조선 초기 명필인 성달생 서체계통의 판본이며, 본서와 동일한 대승사 간행본은 현재 고려대 만송문고와 동국대 도서관 2곳에 소장돼 있을 뿐 현존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울산시 문화재위원회는 "임진왜란 이전의 판본으로 귀중본에 해당하며, 현존하는 판본이 희소하다"며 "특히 본문에 묵서 구결이 남아 있어 조선전기 국어사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원제전집도서'는 권말에 '1635년'이라는 간행 기록과 연화질(綠化秩)·시주질(施主秩)이 수록돼 있고, 상태도 대체로 양호합니다.
비록 임진왜란 이후인 1635년에 간행됐지만 이보다 늦게 간행된 1681년 운흥사판(雲興寺版)이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선례도 있기 때문에 문화재자료 지정을 통해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30일간의 문화재자료 지정예고 기간 등을 거쳐 문화재자료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시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28건과 시지정문화재 118건 등 모두 14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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